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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CJ헬로비전 합병심사 최종 심의일 연기 불가"

입력 2016-07-08 18:20   수정 2016-07-11 17:41

공정위 "충분한 기회줬다"


[ 황정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M&A) 심사보고서에 대한 최종 심의일 연기 요청을 8일 불허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이번 M&A에 대한 최종 판단을 조만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리는 전원회의에서내릴 전망이다. 공정위는 지난 3일 두 회사의 M&A에 대해 별다른 시정 조치 없이 합병과 주식 취득을 금지하는, 사실상의 불허 의견을 냈다.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은 M&A를 불허한 공정위 심사보고서에 대한 검토 시간이 부족하다며 당초 오는 15일이던 의견제출 기한을 각각 2주와 4주 연장해 줄 것을 지난 6일 요청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심사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양사와 공정위 심사관 간 충분한 논의가 있었고 과거 사례에 비춰 의견제출 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 통상 기업결합 사건은 심사보고서를 받기 이전에도 양사가 심사보고서의 주요 쟁점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는 점, 이번 사건은 의견 제출 기회도 충분히 보장됐다는 점 등을 불허 이유로 들었다. 기업결합 사건은 심사보고서를 받고 나서야 구체적인 혐의 사실을 알게 되는 일반 사건과는 다르게 봐야 한다는 것이 공정위 판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은 이번 M&A의 경쟁제한성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를 충분히 제출했다”며 “기업결합 사건 특성상 지금까지 국내 기업 간 기업결합 사건의 경우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제출 기간은 통상 7일 내외였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이어 시정조치에 대한 검토 시간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양사 의견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못박았다. 이번 기업결합건의 시정 조치는 내용이 명확하고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경쟁제한성 여부에 대한 의견만 제출하면 된다는 것이다.

황정수 기자 hj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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