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는 지난 5월17일 오전 1시께 서울 강남역 10번 출구 근처의 주점 건물 공용화장실에서 A씨(23·여)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했다. 앞서 화장실에 들어온 남성들을 지나친 뒤 여성인 A씨를 살해해 여성혐오 범죄란 지적이 나왔으나 검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이 밝힌 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고교 시절부터 불안 증세가 시작된 김씨는 2009년 조현병 진단을 받은 후 6차례 이상 입원치료를 받았다. 작년부터는 피해망상과 환청 증세도 겪었다. 증상이 심해졌지만 임의로 치료를 중단했으며 주변 도움 없이 방치됐던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범행 이틀 전인 5월15일 자신이 근무하던 음식점 근처 공터에서 한 여성이 던진 담배꽁초가 신발에 맞아 분개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검찰은 이 일이 김씨의 범행을 유발한 직접적 계기였다고 봤다.
검찰은 김씨가 범행을 전후해 얻은 피해망상 때문에 여성에 대한 반감 내지 공격성을 띤 것은 맞지만, 여성에 대한 무차별적 편견이나 '여성이라면 무조건 싫다'는 식의 여성혐오를 갖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검찰은 김씨가 수사과정에서 반성과 죄의식이 결여된 것으로 보여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재판에서 김씨에게 엄정한 형이 선고되도록 철저히 공소유지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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