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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확인검사 수수료 면제

입력 2016-07-11 18:27  

영남 브리프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은 이달부터 2018년 6월까지 승강기 확인검사 수수료를 면제해준다. 수수료는 승강기 안전검사를 받은 사업장이 시설 보완이나 개선 작업 이후 확인검사를 받는 과정에 부과하는 것으로 대당 2만원 선이다.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은 지난 1일 진주혁신도시에서 공식 출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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