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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속도 붙은 광복절 특사…한화·CJ그룹 등 기대감 커진 재계

입력 2016-07-12 09:21   수정 2016-07-12 09:25

박근혜 대통령이 8·15 광복절 특별사면 실시 방침을 밝히면서 기업인 포함 여부 등 사면 대상과 범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청와대는 12일 8·15 특별사면과 관련해 "관계부처에서 대상이나 범위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연국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별사면에 경제인도 배제하지 않을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통령께서 어제 말씀하신 것이니 관계부처에서 검토할 사항"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광복 71주년을 맞이해 국민들의 역량을 모으고 재기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사면을 실시하고자 한다"며 집권 후 세 번째 특별사면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법무부는 사면심사위원회 외부 위원 위촉에 나서는 등 사면을 위한 실무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대통령 고유 권한인 사면권 행사를 보좌하는 역할을 한다.

박 대통령이 이번에 사면 결정의 배경으로 ‘경제적 위기’ ‘희망의 전기’ 등을 언급한 만큼 주요 경제인이 일부 포함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사면·복권될 가능성이 있는 기업인으로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聆玲?SK그룹 수석부회장,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김승연 회장의 경우 2019년 2월까지 집행유예 상태에 있다보니 경영 전면에 나설 수 없고 따라서 대형 해외 사업추진에 차질을 빚고 있다.

최 부회장은 2014년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 형을 확정받고 현재까지 3년 3개월째 수감 중이어서 형기 90%를 채운 만큼 가석방 요건은 충족한 상태다.

기업 비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은 재상고 포기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상고를 포기하면 형이 확정돼 정부가 추진 중인 8·15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열려 귀추가 주목된다. 이 회장은 지난해 11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과 함께 벌금 252억원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재상고했다.

박 대통령은 사면과 관련해 정치인에 대해선 예외 없이 엄정한 기준을 적용해온 만큼 정치인 사면은 아예 없거나 소수에 그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지만, 통합 차원에서 대상이 늘어날 가능성도 없지 않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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