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 내용별 추징액은 ▲정기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법인 111곳(238건) 20억6800만원 ▲지방세를 감면받은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은 법인 52곳(56건) 19억200만원 ▲토지나 건물 취득비용을 적게 신고해 중과세 납부분을 내지 않은 법인 9곳(17건) 3억5100만원 등이다.
세목별로는 취득세가 38억26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지방교육세 2억4800만원, 농특세 2억300만원, 지방소득세 1500만원, 등록세 1500만원, 주민세 1400만원 등의 순이다.
성남시는 지난 3월부터 6월 말까지 지역 내 전체 1만7891곳 법인 중에서 최근 4년 이내에 세무조사를 받지 않았거나 취득금액 10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사들인 법인(기업), 지방세 감면을 받은 기업 등 254곳(전체 법인의 1.4%)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였다.
성남시는 앞서 부족한 영세법인에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로 세무사 2명을 채용하는 등 기업들의 세무행정 지원에도 앞장서고 있다.
지난해 세무조사에서는 949곳 법인이 탈루한 145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성남=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한경+ 구독신청]
ⓒ 한국경제 & hankyu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