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교부가 사드 배치 결정과 관련해 국회 비준 동의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14일 외교부는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 결정이 “기본적으로 국회 동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날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을 통해 국회 입법조사처가 사드배치는 국회 비준동의 사안이 될 수도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놨다는 정치권 내 주장에 대해 이와 같이 이야기 한 것.
그는 “(국회가 비준동의권을 가지는) 헌법 제60조1항 상의 일부 조약,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외국 군대의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의 주류 이런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고 사드배치 결정과 관련해 설명했다.
한편 한·미 양국은 지난 8일 오전 11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를 주한미군에 배치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공식 발표한 바 있다.
곽경민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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