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억 배임수재·5억 횡령 남상태 전 사장 재판에

입력 2016-07-18 17:43  

대우조선 비리 특수단


[ 고윤상 기자 ] 대우조선해양 경영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은 18일 지인에게 일감을 몰아주고 거액의 뒷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등으로 남상태 전 사장(66)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확인된 배임수재 범죄 금액이 20억여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남 전 사장은 대학 동창인 휴맥스해운항공 대표 정모씨(65·구속기소) 등에게 일감을 몰아주고 사적 이익을 취한 혐의(배임수재)를 받고 있다. 검찰은 남 전 사장이 2011년 인도네시아 정부와 잠수함 3척 수출계약을 추진하면서 무기중개 브로커 선정에 관여해 46만달러(약 5억원)를 받은 혐의도 추가로 밝혀냈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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