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조 규모' 추경, 공은 국회로…누리과정·청문회 '변수'

입력 2016-07-22 15:30  

정부가 부실기업 구조조정과 대량 실직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11조원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안을 22일 확정함에 따라 추경 편성의 '공'은 국회로 넘어오게 됐다.

이번 추경이 법적 요건을 충족한다는 데는 여야의 이견이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국가재정법에 규정된 요건 중 '경기침체·대량실업'에 해당하며, 여야도 이런 이유로 정부에 추경 편성을 강력히 요구했기 때문이다.

추경안은 기획재정위원회와 정무위원회를 비롯한 추경 관련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의결하면 본회의에 상정, 표결을 통해 처리되는 절차를 밟는다.

오는 26일 국회에 제출되면 이튿날 본회의에서 시정연설을 하고, 28일부터 2주일에 걸친 상임위·예결위 심사를 거쳐 다음 달 12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는 이를 위한 8월 임시국회를 다음달 10일 소집하기로 잠정 합의한 상태다.

이번 추경 편성을 야당에서 먼저 요구했으며, 여당도 이에 적극적으로 동의한다는 점에서 국회 통과 자체는 큰 어려움을 겪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부 실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대량 해고 등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데 여야가 정치적으로 제동을 걸 만한 명분이 없는데다,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 여파로 세계경제가 휘청대는 상황은 추경 편성의 당위성을 강화하는 요인이다.

문제는 추경 편성안을 언제까지 처리하느냐, 이 과정에서 어떤 변형이나 추가 조건이 붙느냐 하는 점이다.

당장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재원을 이번 추경에 포함해야 한다는 야당의 요구가 거셀 가능성이 크다.

더불어민주당은 누리과정 재원을 정부가 올해 예비비로 편성하거나 이번 추경에 국고로 반영해 '누리과정은 중앙정부 예산을 투입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그 러나 정부·여당은 감사원 감사 결과 시·도 교육청의 지방교육재정이 충분한데도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있으며, 한발 양보해 교육청들이 주장하는 누리과정 재원부족분 1조4천억원도 이번 추경을 통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1조9천억원)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 원내 관계자는 "예결위에서 더민주가 누리과정을 추경에 넣자고 주장해 결산 심사도 제동이 걸린 상태"라며 "세월호 관련 예산도 요구할 태세여서 협상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선·해운 구조조정과 관련, 산업은행 지원액 4천억원이 추경안에 들어간 것도 여야가 충돌하는 지점일 수 있다.

당장 더민주는 국민의당과 함께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산업은행의 자금 지원을 결정한 청와대 '서별관회의'를 고리로 산은을 담당하는 정무위와 수출입은행을 담당하는 기재위에서 청문회를 열자고 압박하고 있다.

새누리당도 산업은행·수출입은행에 대한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 개최에 잠정적으로 동의한 상태인 만큼 이 과정에서 조선·해운업 부실에 대한 정권의 책임론을 놓고 정치적 공방이 벌어질 경우 추경안 처리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지난해도 '국가정보원 해킹 프로그램 구입 의혹'에 대한 청문회 개최나 법인세율 인상 문제 등 다른 정치적 현안이 연계되면서 추경안에 대한 여야의 협상 타결에 약 3주일이 걸린 바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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