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세법 개정안] 연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 2018년까지 비과세

입력 2016-07-28 17:50  

주거안정


[ 김주완 기자 ] 내년 시행 예정이던 연 2000만원 이하 임대 소득에 대한 과세가 2년 유예된다.

정부는 28일 발표한 ‘2016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일부 주택임대 소득 관련 세제 혜택 적용 기한을 2~3년 연장하기로 했다. 우선 올해 말 종료되는 연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 수입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는 2018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당초 정부는 2014년 두 채 이상의 주택이나 기준시가 9억원 초과 주택 한 채를 가지고 연 2000만원 이하의 월세 소득을 올리는 임대 사업자 소득에 대해 14%의 세율로 과세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그동안 세금을 물리지 않던 소득이란 점에서 여론의 반발이 거세자 정부와 정치권은 2017년부터 과세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정부는 이번에 또다시 비과세 기간을 연장하기로 한 것이다.

이와 함께 주택 전세보증금에 대한 ‘간주 임대료(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한 임대료)’를 과세할 때 소형 주택(전용면적 85㎡ 이하,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을 빼고 계산하는 특례도 2년간 더 유지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전세의 월세 전환 추세 등 주택 임대차시장 구조 변화를 감안한 것”이라며 “임대 소득자의 세 부담이 소형 주택 세입자에게 전가되는 것을 막아 서민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소형 주택임대 사업자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등 세액감면(일반 임대는 감면율 30%, 준공공·기업형 임대는 75%)은 2019년 말까지 3년 연장된다.

직접 거주하거나 경작하지 않는 농지와 임야, 나대지(빈 땅) 등 비사업용 토지 보유자의 양도소득세 부담도 줄어든다. 3년 이상 보유자에게 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의 최대 30%를 빼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기간 산정 방식이 바뀌기 때문이다. 지금은 올해 1월1일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지만 앞으로는 실제 취득일부터 보유기간을 산정한다. 그만큼 토지 보유기간은 길어져 장기보유특별공제 금액이 커진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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