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시, 최종 배상안 "2명 이상 피해 입은 가족에 추가 위로금"

입력 2016-07-31 09:20   수정 2016-07-31 09:21

가습기 살균제 사태를 빚은 옥시가 내달 1일부터 이와 관련한 배상 신청을 받는다.

31일 옥시(옥시레킷벤키저·현 RB코리아)는 한국 정부의 1·2차 조사에서 가습기 살균제에 따른 피해 가능성이 거의 확실하거나 높다는 내용의 1·2등급 판정을 받은 자사 제품 사용자에 대해 최종 배상안을 발표했다.

최종 배상안의 내용은 기존안에서 '가족 가운데 복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추가 위로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고통이 피해자 개인을 넘어 가족 전체의 문제라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앞서 옥시는피해자의 과거 치료비와 향후 치료비, 일실수입(다치거나 사망하지 않았을 경우 일을 해 벌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수입) 등을 배상하고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를 최고 3억5000만원(사망시) 지급하기로 했다.

영유아·어린이의 사망·중상 사례는 일실수입을 계산하기 쉽지 않은 점을 고려해 배상금을 총액 기준 10억원으로 일괄 책정(위자료 5억5000만원 포함)하기로 했다. 경상이거나 증세가 호전된 어린이는 성인처럼 치료비·일실수입·위자료 등을 따로 산정한다.

옥시는 내달 1일부터 배상 신청을 접수하고 배상안 세부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할 계획이다. 배상 절차는 임직원으로 구성한 전담팀이 피해자의 개별 사례를 고려해 진행한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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