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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새누리 의원 "4시간 이상 연속 과로운전 처벌"

입력 2016-07-31 18:47  

정가 브리핑


[ 은정진 기자 ]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사진)은 과로운전 방지를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교통안전법’ 개정안을 31일 발의했다. 개정안은 ‘4시간 이상 연속운전 또는 하루 12시간 운전’을 과로운전으로 규정하는 등 단속 기준을 명확히 했다. 또 버스, 트럭, 택시에 장착된 차량운행기록을 과로운전 단속에 활용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과로운전을 음주운전, 약물운전과 같이 처벌하도록 하고 있지만 음주운전, 약물운전과 같은 구체적인 단속 기준이 없었다는 게 심 의원의 지적이다.

은정진 기자 silv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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