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과정 학연생 처우 열악…정규직보다 급여 3배 이상 적어

입력 2016-08-01 09:20  

학연생 월급 150만원, 정규직은 458만원 받아









과학기술계 정부출연 연구기관(이하 출연연)에서 근무하는 박사과정 ‘학생연수생(이하 학연생)’에 대한 처우가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정규직 연구원(원급)과 동일한 연구를 하면서도 월급은 절반 이하 수준에 머물렀고, 복리후생비나 4대 보험 등의 혜택도 받지 못했다. 학연생에게 지급하지 않는 복리후생비 등 혜택을 포함하면 이 같은 격차는 더욱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1일 국회 미래창조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문미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가과학기술연구회에서 받은 '출연연 연구실 인력 및 급여 현황'에 따르면 25개 출연연에서 근무하는 박사과정 학연생의 월평균 급여(연수장려금)는 신임 정규직 연구원(원급)의 평균 47.6%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별로 보면 녹색기술센터 박사과정 학연생 월급은 150만원으로 원급 연구원(458만원)의 32.7%에 머물러 가장 격차가 컸다.

KIST(167만원, 36.2%)와 국가핵융합연구소(187만원, 37.6%), 한국생명공학연구원(186만원, 38.7%), KISTI(180만원, 39.2%), 한국표준과학연구원(197만원, 39.1%), 한국원자력연구원(183만원, 39.7%) 등의 학연생 월급도 정규직의 30%대 수준에 불과했다.

이들은 정규직과 같은 연구를 하면서도 학생 신분으로 간주돼 4대 보험 혜택과 산재보험을 받지 못하고, 기본적인 노동 3권도 보장받을 수 없다. 또한 초과근무를 하더라도 정규직과 달리 근무시간이 규정돼 있지 않아 파악하기 어렵다.

신명호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정책위원장은 "정부가 2∼3년 전부터 공공기관 가이드라인에 따라 출연연에 비정규직 비율을 줄이도록 권고하자 출연연들이 정규직을 더 뽑지 않고 비정규직에 속하지 않는 학연생과 박사후연구원을 늘리고 있다"면서 "학연생들은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하고 있지만 최저임금조차 보장받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문미옥 의원과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 등은 학연생을 근로자로 규정해 산재보험 적용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산업재해보상보헙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소민 한경닷컴 인턴기자 (숙명여대 법학부 4년) _bargarag_@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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