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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경유차, 내년부터 서울서 운행 못한다

입력 2016-08-04 18:13  

2018년 인천·경기로 확대
운행 적발 땐 20만원 과태료



[ 이승우 기자 ] 2005년 말까지 등록된 경유차량이 미세먼지 배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내년부터 서울에서 운행할 수 없게 된다. 2018년부터는 인천과 경기 등 수도권으로 확대된다. 적용 대상 노후 경유차는 104만대에 이른다.

환경부와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는 4일 이 같은 내용의 수도권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제도 시행에 합의했다. 이 합의에 따라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노후 차량 중 배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유차는 내년부터 서울에서 운행할 수 없다.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은 경기 연천·가평·양평군과 인천 옹진군을 제외한 수도권 전역이다. 인천과 수원·성남·안산·고양 등 경기 17개 시 지역은 2018년부터, 나머지 수도권 지역은 2020년부터 적용된다.

운행 제한 대상 경유차는 2005년 말까지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차량 중 저공해 장치를 부착하지 않았거나, 자동차 종합검사에서 불합격한 차량 등이다. 시행 첫해인 2017년에는 7만대가량이 대상이 될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다.

생계형 트럭이 많은 총중량 2.5t 미만 차량(47만대)과 저공해 장치를 부착한 14만대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저공해 조치명령을 받은 차주는 6개월 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달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교체해야 한다. 정부는 저공해 조치에 필요한 비용의 90%를 지원할 계획이다.

차 량 소유주가 폐차를 선택하면 보험사가 산정한 차량 잔존가액(중고차 가격) 100%를 준다. 현재 2000년 이전 차량은 100%, 2000~2005년 차량은 85%를 지원하고 있다.

환경부는 연간 7만~10만대가량이 운행제한 조치를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운행 제한 차량이 단속에 적발되면 매번 20만원(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이번 대책은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등록 차량만이 대상이어서 ‘역차별’ 논란이 일어날 수 있다. 천안이나 춘천 등 수도권 외곽과 생활권이 같은 지역의 차량이 수도권 안에서 운행해도 제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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