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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돌·이가탄 등 92개 잇몸약, 보조치료제로 제한

입력 2016-08-05 11:16   수정 2016-08-05 15:14

인사돌, 이가탄 등 치주질환 치료제들이 앞으로 치주 치료 후 보조치료제로 기능이 줄어든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재평가를 통해 동국제약 인사돌, 명인제약 이가탄 등 총 92개 품목에 대해 ‘치주치료 후 치은염, 경·중증도 치주염의 보조치료’로 일괄 변경한다고 5일 발표했다. 인사돌은 치은염, 치주증 등 치주질환에, 이가탄은 잇몸 염증과 붓기, 출혈 등 치은염에 의한 여러 증상 완화에 사용돼 왔다.

식약처의 이번 재평가로 이들 제품은 치과 등에서 치주질환 치료를 받은 후 보조적인 치료제로 사용하도록 변경됐다. 또 사용상 주의사항에 장기간 복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추가하도록 했다. 식약처는 “이번 조치는 제품의 4상 임상시험 자료, 국내·외 임상문헌, 부작용 등을 토대로 의사·치과의사·약사·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중앙약사심의원회의 자문 등을 거쳐 결정한 것”이라며 “현재 복용 중인 소비자는 필요할 경우 치과 또는 약국을 방문해 치주질환에 대한 적절한 진료와 의약품 복용법을 상담받을 것을 권한다”고 밝혔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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