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사이트] 중국기업 상장주관 증권사 '비상'

입력 2016-08-11 19:20  

신한금투, 헝셩 청약미달 주식 떠안아


[ 이유정 기자 ] ▶마켓인사이트 8월11일 오후 3시57분

‘중국원양자원 사태’ 후폭풍으로 중국 기업에 대한 투자심리가 얼어붙으면서 국내 증권사 기업공개(IPO) 부서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중국 등 외국 기업은 상장 주관을 맡은 증권사가 25억원어치 주식을 미리 인수해야 하기 때문에 흥행에 실패하면 상대적으로 큰 리스크를 감당해야 한다.

11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중국 완구업체인 헝셩그룹은 지난 9일 일반투자자 대상 공모주 청약에서 모집금액의 4분의 3을 채우는 데 그쳐 주관사인 신한금융투자가 매각되지 않은 물량을 떠안게 됐다. 이에 따른 인수 규모는 공모가 기준 약 60억원어치다. 최종 인수 규모는 추가 청약과 납입 결과에 따라 소폭 달라질 수 있다.

인수 물량 가운데 25억원어치는 6개월간 팔 수 없다는 점에서 부담이다. 한국거래소 상장 규정에 따라 외국 기업을 코스닥시장에 상장시키는 증권사는 전체 지분의 5% 혹은 25억원어치를 의무적으로 인수해야 한다. 해당 물량은 6개월간 보호예수된다. 청약이 미달됐을 때 의무인수 물량을 차감해주기 때문에 주관 증권사의 양적인 부담은 늘지 않지? 25억원어치에 대한 손익은 6개월 후 주가에 따라 결정돼 불확실성이 크다.

헝셩이 올해 첫 ‘청약미달 기업’이 되면서 중국 기업 상장을 추진하고 있는 다른 증권사도 비상이 걸렸다. 투자심리가 계속 얼어붙어 있을 경우 미매각 물량을 떠안아야 하는 데다 의무인수 물량을 제값에 팔기도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올해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하고 상장을 공식화한 중국 기업은 금세기차륜(유안타증권) 오가닉티코스메틱(유진투자증권) 그레이트리치과기(NH투자증권) 등 세 곳이다.

한 증권사 IB 본부장은 “외국 기업을 상장시킬 때 증권사의 의무인수 비율이 높기 때문에 규모가 작은 중소형 증권사들에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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