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성공패키지 참여시 1인당 최대 '60만원' 지원한다

입력 2016-08-12 11:27  

고용부-청년희망재단 협력, 3단계 中 저소득층 등 대상


정부가 청년희망재단과의 협력해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는 청년들에 최대 60만원의 생활비를 지원한다.

구직 과정에서 수당 지원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돕는다는 취지인데 서울시의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고용노동부와 청년희망재단은 12일 취업성공패키지 취업알선단계(3단계) 참여자 중 저소득층 또는 적극적 구직활동 중인 자를 대상으로 실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취업성공패키지는 정부가 2009년부터 도입해 실시하고 있는 직업 탐색프로그램이다. 취업상담부터 직업훈련, 취업알선에 이르기까지 구직활동의 전 주기를 지원하고 취업상담과 직업훈련 과정에서는 훈련수당 등의 실비 지원도 이뤄진다.

취업알선 단계에서는 수당 지원이 없어 구직활동에 제약이 많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이에 고용부는 청년희망재단과의 협력해 정부가 수당을 지원하지 않는 취업알선 단계에 참여 중인 적극적 구직활동 청년에 대한 실비 지원 통해 취업을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대상은 취업성공패키지 취업알선 단계 참여자 중 상담원이 상담과정에서 추천하는 자다. 정장 대여료, 사진촬영비 등 면접비용과 교통비, 숙박비 등 광역구직활동에 필요한 실비가 지원된다.

월 20만원으로 3개월 간 최대 60만원이 지원될 예정으로, 이달 안으로 구체적 계획을 수립해 다음 달부터 실제 지원에 들어간다는 구상이다.

이번 지원으로 혜택을 받는 규모는 약 2만4000명 정도다. 청년희망재단의 기금 1438억원 가운데 약 74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전체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가운데 Ⅰ유형과 Ⅱ유형서 각각 30%, 10%가 지원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한편 고용부의 이 같은 조치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서울시의 청년수당을 의식한 조치로 비춰 진다.

앞서 서울시는 취업성공패키지 신청자에는 청년수당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에 청년 38명이 서울시의 청년수당을 받기 위해 취업성공패키지 신청을 취소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그런 오해가 있을 수도 있지만 실제 구직활동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목소리가 많아 그런 부분을 고려해 이뤄진 조치"라며 "정부가 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 민간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실시하는 긍정적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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