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방 전 사장이 사업 관련 편의제공 청탁을 받고 수수한 돈을 개인적으로 소비해 직무 관련성이 높고 수수금액도 적지 않다”고 판결했다. 방 전 사장은 2011년 7월부터 광고대행사 J사 대표 박모씨 등에게서 광고 대행 계약을 연장해달라는 명목으로 약 2년 동안 다섯 차례에 걸쳐 현금과 상품권 등 총 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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