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정진 기자 ]
개정안은 그동안 인증 실적이 저조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우수전자거래 사업자 인증(etrust)’과 ‘전자화문서 인증’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 etrust를 받은 업체는 2013년 13곳, 2014년 53곳이었고, 2015년에는 단 한 곳에 불과했다. 전자화문서 인증을 받은 업체는 단 한 곳도 없었다.
은정진 기자 silv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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