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협정'을 아시나요?…이웃집 4곳 뭉쳐 '초미니 재건축'

입력 2016-08-19 18:50  

주인 다른 2~4개 필지 묶어 주차·조경까지 한 집처럼 지어
버려지는 공간 없애 건축비 절감

의왕 다세대 '캐슬인' 첫 분양
복층 전용 140㎡가 4억원대



[ 문혜정 기자 ] 인접한 집 주인들이 2~4개가량의 필지를 한데 묶어 소규모로 재건축하는 ‘건축협정제도’의 첫 분양 사례가 나왔다. 대규모 재개발이 무산된 지역에서 집주인들이 옆집과 손잡고 20가구 안팎의 빌라 등을 짓는 ‘초미니 재건축’이다.

19일 건축디자인업체인 덕겸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경기 의왕시 내손동 668의 15 일대에서 오는 22일 다세대주택 ‘캐슬인’(조감도)이 분양을 시작한다. 다세대주택 4개동을 붙여 지어 연립주택 느낌이 나도록 했다. 24가구 중 건축주가 거주할 4가구를 뺀 20가구가 일반에 공급된다.

국토부가 2014년 10월부터 시행한 건축협정제도는 소규모 주거재생을 활성화하기 위해 용적률 교환을 허용하고 맞벽 및 합벽, 계단, 조경시설 등의 기준을 기존 건축법보다 완화했다. 이 제도는 그러나 아직 홍보가 덜 된 데다 주민 간 협의과정에도 상당한 시일이 걸려 이 제도를 활용한 재건축 사업장은 전국 6곳에 그치고 있다.

의왕시 캐슬인은 작년 6월 네 집 중 한 집이 리모델링 공사를 의뢰하면서 출발했다. 뒷집은 좁은 진입로만 있는 맹지여서 앞집이 집을 지으면 향후 신축이 불가능해지는 상황이었다. 결국 앞·뒷집이 동시에 신축을 결정했고, 똑같은 상황의 옆집과 그 뒷집까지 네 가구가 건축협정제도를 활용하기로 했다.

지난 3월 건축허가를 받아 다음달 준공을 앞두고 있다. 신축 주택 4개동은 서로 거의 붙어 있어 겉에서 보면 한 집처럼 보인다.

30년가량 된 기존 단층 또는 2층 단독주택 네 가구가 5층, 24가구 새 주택으로 변신하면서 집주인들의 투자 수익도 상당할 전망이다. 건축비 등을 빼고 각각 3억~4억원의 분양 또는 임대 수익을 올릴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분양가격은 방 3개를 갖춘 전용 83㎡가 3억7000만원, 3층짜리 복층 구조인 전용 140㎡는 4억3000만원이다. 설계와 시공을 담당한 덕겸의 유미숙 대표는 “국토부와 의왕시 등을 찾아다니며 제도를 연구했다”며 “맹지인 두 집과 정상 필지인 두 집 사이의 건축비 산정 등에서 건축주들이 협의를 잘 해낸 것이 성공 요인”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18일 ‘집단적 건축협정 도입 및 건축협정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건축협정지역 지정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방법·절차·지정조건·법적 근거 등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조은혜 국토부 건축정책과 사무관은 “앞으로 노후 지역의 ‘미니 재건축’이 더 쉬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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