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야쿠르트 아줌마는 퇴직금 못 받는다"

입력 2016-08-24 14:44   수정 2016-08-24 17:10


대법 "야쿠르트 아줌마는 근로자 아닌 개인 판매사업자"

대법원이 이른바 '야쿠르트 아줌마'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 야쿠르트 아줌마의 근무 형태가 회사에 종속된 것이 아니라 개인 판매사업자라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4일 한국야구르트 위탁판매원 출신 ㄱ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지급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위탁판매원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ㄱ씨는 2002년 2월부터 2014년 2월까지 한국야쿠르트 위탁판매원으로 근무했다. 계약이 종료된 후 회사에 퇴직금과 밀린 연차수당을 합친 2993만원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위탁판매원은 종속적인 관계에서 회사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이 이 하급심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면서 야쿠르트 아줌마들이 노동권 사각지대를 못어나지 못하게 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국야쿠르트는 1971년 47명의 야쿠르트 아줌마를 통해 유제품 방문판매를 시작했다. 현재는 전국적으로 1만 3000여명에 달할 정도로 규모가 늘어났다.

야쿠르트 아줌마들은 월평균 170여만원의 위탁판매 수수료를 받는다. 사실상 회사에 종속돼 근무하지만 개인사업자라는 이유로 4대 보험이나 퇴직금, 연차휴가, 교통비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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