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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역 출입구 10m내 흡연 1일부터 적발땐 과태료 10만원

입력 2016-08-31 18:05  

[ 강경민 기자 ] 1일부터 서울 지하철역 출입구 10m 이내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을 내야 한다. 서울시는 9월부터 지하철 출입구 근처 흡연 단속에 나선다고 31일 밝혔다. 1~9일을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시와 자치구 인력을 총동원해 금연구역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을 간접흡연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지난 5월 서울시 모든 지하철 출입구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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