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정상 만난 날…북한 '탄도미사일 도발'

입력 2016-09-05 19:22   수정 2016-09-06 05:02

동해상으로 3발 발사
日 방공식별구역에 떨어져
합참 "1000㎞ 안팎 비행"



[ 정태웅 기자 ] 북한이 5일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했다.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를 무시하고 핵·미사일 개발로 난국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야욕을 노골화한 것이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오늘 낮 12시14분께 황해북도 황주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노동으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했다”며 “미사일 비행 거리는 1000㎞ 내외”라고 밝혔다.

합참은 이어 “미사일은 일본 방공식별구역(JADIZ) 내 해상으로 사전 항행경보 발령 없이 발사됐다”며 “추가 정보에 대해서는 한·미가 정밀 분석하고 있다”고 했다.

북한의 미사일은 일본 방공식별구역을 400㎞ 이상 침범한 것으로 파악됐다.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지난달 24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쏜 지 12일 만으로, 노동미사일 발사는 지난달 3일 이후 한 달여 만이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중국 항저우에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성사된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간 정상회담이 종료된 직후 이뤄졌다. 북한?정권수립 기념일(9·9절)을 나흘 앞둔 시점이다.

합참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G20 정상회의와 북한 정권 수립 기념일을 계기로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을 과시함으로써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을 지속시키기 위한 무력시위의 일환”이라고 평가했다.

군 당국은 북한이 9·9절을 앞두고 무력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북한군 동향을 예의주시해 왔다. 북한은 2014년 9월 초에도 정권 수립 기념일을 앞두고 두 차례 단거리미사일을 발사하며 무력시위를 했다.

군 당국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준비 정황을 사전에 포착해 면밀하게 추적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4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북한인권법에 반발하는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선전 매체들은 최근 우리의 북한인권법에 대해 “부질없는 망동”이라며 비난에 열을 올렸다.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는 모든 탄도미사일 발사를 금지하고 있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한 것이다.

합참은 “오늘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G20 정상회의, 북한 정권 수립 기념일을 계기로 핵·미사일 능력을 과시함으로써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을 지속시키기 위한 무력시위”라며 “우리 군은 북한의 도발 동향을 예의주시하며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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