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090.59
(76.57
1.84%)
코스닥
938.83
(1.49
0.16%)
버튼
가상화폐 시세 관련기사 보기
정보제공 : 빗썸 닫기

김영란법 시행령, 오늘 국무회의 최종 의결 … 오는 28일부터 본격 시행

입력 2016-09-06 06:59  


정부는 6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김영란법) 시행령을 최종 의결한다.

제정안은 공직자 등이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 등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가액 기준과 관련해 음식물 3만 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 원으로 확정했다.

공무원이 받을 수 있는 시간당 외부강의 등에 대한 사례금 상한액을 장관급 이상 50만원, 차관급 40만 원, 4급 이상 30만 원, 5급 이하 20만 원으로 정했다. 사례금 총액이1시간 상한액의 150%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반면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사 임직원 등의 경우 민간인이라는 점을 감안해 사례금 상한액을 시간당 100만 원으로 정했다.

공공기관장은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신고 업무 등을 처리하기 위해 청렴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김영란법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김영란법 시행을 위한 모든 절차가 사실상 마무리된다. 김영란법은 오는 28일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간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한경+ 구독신청]
ⓒ 한국경제 & hankyu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