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검진에 C형 간염 검사 포함한다

입력 2016-09-06 12:08   수정 2016-09-06 12:44

앞으로 국민건강검진에서 C형간염 검사를 필수적으로 받게 된다. 일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해 감염병을 전파한 병원은 역학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C형간염 예방 및 관리 대책’을 6일 발표했다. C형간염은 C형간염 바이러스로 간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으로 심할 경우 사망할 수 있다.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서울 다나의원, 강원 원주 현대정형외과, 충북 제천 양의원 등에서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으로 인한 C형감염이 집단적으로 나타나면서 문제가 됐다.

복지부는 C형간염을 전수 감시 감염병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전국 186개 의료기관에서만 환자 발생을 보고 받았다. 전수 감시 감염병으로 지정되면 전국에 모든 의료기관은 C형간염 환자를 의무적으로 보건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보고된 건에 대해서는 역학조사가 전부 실시된다. 정부는 역학조사에 민간 전문가를 참여시켜 전문성을 높이기로 했다.

국민건강검진에 C형간염 검사를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를 위해 C형간염 실태조사 후 선정된 고(高)유병지역의 건강진단 대상자에게 우선적으로 C형간염 검사를 시범실시할 계획이다.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을 막기 위해 의료기기 유통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일회용 의료기기의 수입부터 제조, 유통, 사용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있다.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으로 감염병이 발생할 경우 해당 병원은 심각성에 따라 역학조사 전 병원명을 공개하고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는 등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내시경 소독에 건강보험 수가를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정부와 의료계가 협력해 더 강한 방역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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