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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6000만원어치 인터넷쇼핑 '간 큰 경리'

입력 2016-09-08 08:19  

회사 돈으로 무려 6000만원어치 인터넷쇼핑을 한 20대 여직원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형사2단독 정재민 판사는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29)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가 이처럼 회사 돈을 개인 용도로 펑펑 쓴 것은 사장 명의 회사 통장을 관리하는 등 경리 직원으로 근무한 덕분이었다.

시작은 사소했다. 지난 2010년 4월 사무실에서 인터넷쇼핑으로 물건을 산 뒤 회사 통장으로 3만원을 결재했다. 나중에 채워 넣을 생각이었다. 하지만 A씨가 통장을 직접 관리해 걸리지 않았다.

A씨는 갈수록 대범해졌다. 화장품, 옷 등을 닥치는 대로 쇼핑했다. 상품권을 사고 한 번에 300만원 넘게 결재하기도 했다. 범행이 1년 가량 계속되면서 인터넷쇼핑 한 번에 30만~300만원씩 총 57회에 걸쳐 회사 돈 6001만원을 몰래 사용했다.

A씨는 또 사장이 200만원을 인출해 오라고 시키면 240만원을 찾아 40만원을 챙겨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등 8번에 걸쳐 총 400만원을 초과 인출하기도 했다. 지인에게 200만~500만원씩 5번에 걸쳐 회사 돈 1482만원을 송금하기도 했다.

A씨가 이렇게 몰래 사용한 돈은 모두 약 8000만원에 달했다. 계속되던 A씨의 범행은 사장이 통장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가로챈 금액이 매우 크고 범행수법이 나쁘지만 피해자와 합의했고 일부를 꾸준히 변제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판시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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