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학부모가 주는 간식 받은 교사, 김영란법 위반"

입력 2016-09-21 15:37  

김영란법 시행 'D-7'
교총 '일선교사 대상 30문30답' 발표




[ 김봉구 기자 ] “학부모회 간부가 운동회나 체험학습 때 교사들에게 간식을 제공하면 김영란법 위반인가요? 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학부모가 교사에게 주는 선물은 허용되지 않아요. 학부모와 교사는 성적이나 수행평가 등 관련 있는 사이니까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을 한 주 앞둔 2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선생님이 가장 궁금해 하는 김영란법 주요 30문30답’(김영란법 30문30답)을 공개했다.

이 자료는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펴낸 김영란법 관련 매뉴얼을 바탕으로 교총이 엮은 것이다. 구체적 상황을 가정해 세부 가이드라인을 일선 교사들에게 제공한다.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의 가액기준 위반 여부에 대한 해설이 주를 이뤘다.

◆ 식사 가액기준 초과분만큼 돈 내야

교총이 배포한 ‘김영란법 30문30답’을 보면, 예컨대 교사가 3만원어치 식사를 접대 받은 뒤 카페에서 6000원짜리 커피까지 얻어먹으면 김영란법 위반에 해당홱? 식사와 음료수 접대 행위가 시간적·장소적 근접성이 있어 둘을 묶어 1회로 평가할 수 있다는 설명. 따라서 음식물 가액기준인 3만원을 초과한다는 것이다.

직무 관련자에게 1인당 2만원 상당 식사와 4만원 상당 상품권을 제공받은 경우도 법 위반이다. 음식물과 선물을 함께 수수했을 경우 가액을 합산하는데 선물 가액기준인 5만원까지만 허용되기 때문이다.

유사 케이스에 대한 세세한 질문이 이어졌다. 만약 4만5000원어치 식사와 5000원짜리 선물로 총액 5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위반 사례가 아닌지 묻는 질문에는 “음식물은 3만원, 선물은 5만원 가액기준 내여야 한다. 음식물 가액기준을 초과해 법 위반”이라고 답했다.

다만 1인당 식사비가 5만원이 나왔다고 했을 때, 접대자가 3만원을 결제하고 나머지 2만원을 교사가 직접 계산하면 김영란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경조사비로 15만원을 받으면 가액기준 초과액인 5만원만 돌려줘도 되느냐”는 질문에는 “가액기준을 초과하는 경조사비는 전체가 ‘수수 금지 금품’이므로 받은 금액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김영란법 상관없이 청렴하게" 당부

김영란법은 부정 청탁을 받고도 신고하지 않거나 대가성·직무관련성에 상관없이 1회 100만원(연간 300만원)을 넘는 금품·향응 등을 수수하면 형사처벌 받도록 했다. 직무관련성이 있을 경우엔 100만원 이하를 받아도 2~5배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오는 28일부터 법이 시행된다.

교총은 또 이날 하윤수 회장 명의의 ‘전국 선생님들께 드리는 글’을 전국 일선 학교에 발송했다. “김영란법 시행에 얽매이지 말고 교원 스스로 청렴 실천을 통해 교권을 지키고 존경받는 스승상을 만들어가자”는 내용을 담았다.

교총 관계자는 “김영란법 세부 적용 케이스에 대한 교사들의 궁금증이 많다. 관련 질문 사례가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면서 “교사들의 질문이나 의견을 취합해 관련 정부 부처 및 기관에 유권해석을 의뢰, 사례별 해설을 학교 현장에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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