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특별재난지역 선포한다…긴급 재난문자 10초내 발송

입력 2016-09-21 18:51  

당·정·청, 지진 종합대책 전면 재검토


[ 김채연 기자 ]
정부가 최근 강진으로 피해를 본 경북 경주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기로 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피해 복구비용을 중앙정부가 전액 지원하고, 피해 주민은 각종 세금과 전기, 도시가스 등 공공요금을 감면받는다.

새누리당과 정부, 청와대는 21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합의했다.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브리핑을 통해 “조사가 끝나야 (선포)하는데 거의 마지막 단계”라며 “물리적 절차를 빼놓고는 다 돼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경주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별도로 지진 피해를 본 경주에 특별교부세 2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내진 보강을 하는 민간 건축물에 취득세와 재산세를 5년 동안 전액 감면하고 지진 피해 주민에게 지방세 납부 기한을 연장해줄 방침이다.

당·정·청은 또 긴급 재난 휴대폰 문자메시지가 일본과 같은 수준인 사고 발생 10초 내 발송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다. 기상청에서 국민안전처를 거쳐 메시지가 발송되는 현행 시스템을 고쳐 앞으로는 기상청에서 곧慕?국민에게 메시지를 보내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진방재 종합대책을 전면 재검토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률 정비와 예산을 증액하기로 했다. 의사와 심리 치료사 등으로 구성된 종합 치료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피해자에 대한 심리치료를 포함한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한진해운 사태와 관련해선 중소 하역업체, 화주 등에 긴급 경영안전 자금과 특례보조금 등을 저리 융자로 지원하고, 실직 선원 고용과 해상 대기 중인 선원 신변 보호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정기국회에선 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31개 법안을 중점 처리하기로 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노동개혁 4법 등 정부·여당이 기존에 추진해온 15개 법안 외에 은산분리를 완화하는 은행법 개정안, 재정이 투입되는 법안 발의 시 재원 대책을 첨부하도록 한 국가재정법 개정안 등 16개 법안이 중점 법안에 추가됐다.

김채연 기자 why2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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