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8월24일자 A1, 10면 참조
공정위는 21일 신 총괄회장을 ‘허위자료 제출’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해외 계열사 관련 허위 공시를 한 롯데 소속 11개 계열사에 총 5억7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신 총괄회장은 2012~2015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 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하는 과정에서 유니플렉스, 유기개발, 유원실업, 유기인터내셔널 등 4개 회사를 계열사 목록에 포함하지 않았다.
롯데 관계자는 “미편입계열사 허위자료 제출과 해외 주주사의 ‘기타주주’ 허위 표시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 이견이 있어 현재 법원에서 소송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황정수 기자 hj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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