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114.20
(14.15
0.35%)
코스닥
926.66
(1.92
0.21%)
버튼
가상화폐 시세 관련기사 보기
정보제공 : 빗썸 닫기

교수들 논문 표절하면 최대 '파면'

입력 2016-09-27 08:58  

앞으로 국공립대 교수가 논문 표절 등 연구 부정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최대 파면의 징계를 받게 된다. 또 지원받은 연구비를 부정하게 사용하면 연구비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

27일 교육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교육공무원 징계 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과 학술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에서는 논문표절 등 연구부정 행위에 대한 징계양정 기준을 신설했다.

교육부는 '논문표절 등 연구부정 행위'라는 항목을 신설하고 비위의 정도나 과실에 따라 최대 파면에서부터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까지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입법예고안들은 모두 11월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모바일한경 구독신청] [한 경 스 탁 론 1 6 4 4 - 0 9 4 0]
ⓒ 한국경제 & hankyu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