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직장내 파업금지 등 파업 규칙 선진화가 화급하다

입력 2016-09-27 17:32  

전국 철도·지하철 노조가 성과연봉제 도입 저지를 위해 27일 총파업에 들어갔다. 두 노조의 동시파업은 1994년 이후 22년 만의 일이다. 당장은 출근길 혼란이 적었다지만, 무기한 파업인 만큼 큰 불편이 예상된다.

파업권은 근로자 누구에게나 보장돼 있지만 정해진 규칙 내에서 행사해야 한다. 업무 대체가 어려워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된 철도와 지하철노조에는 더 엄중한 사회적 책임감이 요구된다. 이동권을 볼모로 국민의 일상생활과 나라 경제를 곤란에 빠뜨리는 건 기득권 사수투쟁일 뿐이다. 정부는 이번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했다. 성과연봉제는 근로조건 개선 목적의 ‘이익분쟁’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중앙노동위원회도 이익분쟁이 아니라 ‘권리분쟁’이어서 법원 판단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의 회신을 보냈다.

노조는 불법파업이 아니라며 마이웨이다. 그러면서 선전전에 몰두 중이다. 역사 안팎에서는 ‘아부하는 직장, 줄 세우는 직장이 웬 말이냐’는 등의 문구로 피케팅 시위가 한창이다. 차량 내부 창문 등에도 ‘160억원의 보너스를 거부한 착한 파업입니다’ 등의 전단이 덕지덕지 나붙었다. 보너스를 경쟁 없이 나눠갖겠다는 이상한 주장을 객실 안에서까지 봐야 하는 것은 고역이다. 어찌 보면 사용자의 시설관리권과 재산권 침해다.

이참에 지적해야 할 것은 노조에 절대 유리한 수많?파업 규정들이다. 조업에 전면적인 방해가 되지 않는 한 노조는 직장점거가 가능하다. 파업 불참 조합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단협조항을 둔 금융사도 많다. 반면 사측은 파업으로 중단된 업무수행을 위한 대체근로자 채용조차 불가능하다. 도급과 하도급도 불허되고, 직장폐쇄는 대항적·방어적 경우에만 가능하다. 이렇게 심각하게 사용자에게 불리한 파업규칙은 세계적으로 사례를 찾기 어렵다.

파업의 룰도 이제는 선진화해야 한다. 일하기 싫은 근로자들은 피케팅도 파업도 회사 밖에서 하는 게 맞다. 회사의 궁박한 처지를 이용한 공장점거, 옥쇄파업은 불법화돼야 한다. ‘무노 무임’이나 ‘민형사상 책임’의 원칙도 지켜져야 한다. 후진적 파업 관행의 개선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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