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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립대 교수, 논문 표절하면 파면

입력 2016-09-27 18:46   수정 2016-09-28 06:40

교육공무원 징계개정안
연구비 부정사용 땐 환수



[ 박동휘 기자 ] 앞으로 공립대 교수 등 교육공무원이 논문 표절 같은 연구 부정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파면 등의 징계를 받는다. 또 지원받은 연구비를 부정하게 사용한 교수는 최대 연구비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

교육부는 연구자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과 학술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법 개정안은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 기준이 없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징계 기준에 ‘논문표절 등 연구 부정행위’라는 항목이 새로 추가됐다. 기존에는 논문 표절 행위를 적시하는 항목이 없어 ‘그 밖의 성실의무 위반’이라는 항목에 따라 징계양정을 해왔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학술지원 대상에 선정됐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 수행을 포기한 경우, 결과 보고를 하지 않을 시에는 총 연구 수행 기간에 지급한 출연금의 전액 이내에서 사업비를 반환해야 한다.

이번 입법예고안은 11월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박동휘 기자 donghui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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