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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프라이드, 전환사채 반환청구 소송 제기

입력 2016-09-29 08:58  

[ 김근희 기자 ] 뉴프라이드는 전훈경, 김티나연 씨와 김태희, 신이준, 신이현, 블루쉽1호조합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전환사채(CB)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했다고 29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지난해 11월11일 전훈경 외 6명으로부터 케이앤티의 지분 51%를 28억9000만원에 인수하면서 같은 금액의 제6회차 전환사채를 발행해 매도인들에게 지급했다"며 "그러나 지분가액에 대하여 자체 조사를 실시한 결과, 케이앤티의 기업가치가 합리적으로 평가되지 않았다는 판단을 내리게 됐다"고 말했다.

김근희 한경닷컴 기자 tkfcka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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