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측은 "지난해 11월11일 전훈경 외 6명으로부터 케이앤티의 지분 51%를 28억9000만원에 인수하면서 같은 금액의 제6회차 전환사채를 발행해 매도인들에게 지급했다"며 "그러나 지분가액에 대하여 자체 조사를 실시한 결과, 케이앤티의 기업가치가 합리적으로 평가되지 않았다는 판단을 내리게 됐다"고 말했다.
김근희 한경닷컴 기자 tkfcka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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