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따르면 일본전산이 침해한 특허는 모터 내부에 이물질이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는 기술이다. 이번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일본전산은 특허 침해에 대한 손해 배상을 하고, 관련 제품을 팔 수 없게 된다. 30일 내로 항소하지 않으면 1심 결과가 최종 판결이 된다.
LG이노텍은 ODD용 모터사업을 정리한 상태지만, 해당 특허는 자동차 부품용 모터에도 쓰일 수 있어 일본전산의 특허침해에 대응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남윤선 기자 inkling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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