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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한방진료비 지난해 33% 급증

입력 2016-10-03 19:39  

보험연구원 보고서
"과잉 진료 대책 필요"



[ 박신영 기자 ] 자동차보험을 통해 지급되는 진료비 중에서 한방진료비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방진료비가 전체 자동차보험 진료비를 증가시키고 있어 과잉진료 등을 막을 제도적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송윤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3일 ‘자동차보험 한방진료비 급증과 안정화 방안’ 보고서를 내고 “한방 비급여 진료비의 과잉청구를 통제할 법령이나 기준이 미흡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차보험 진료비는 약 1조5558억원으로 전년보다 9.3% 증가했다. 같은 기간 6.9% 늘어난 건강보험 진료비보다 증가 속도가 빨랐다. 송 연구위원은 자동차보험 진료비의 빠른 증가는 한방진료비 때문으로 분석했다.

지난해 자동차보험 한방진료비 증가율은 전년 대비 32.7%로 양방진료비 증가율(3.8%)의 8.6배에 달했다. 건강보험의 한방진료비 증가율(2.1%)과 비교하면 무려 16배에 이른다.

송 연구위원은 한방진료비가 급증하는 것은 양방에 비해 건당 진료비나 인당 통원진료비 등이 많고, 통원치료 기간도 길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또 정부 및 지방자〈報셈?소위 ‘나이롱환자’ 단속으로 통원치료가 증가하면서 한의원에 환자가 몰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송 연구위원은 “한방 비급여 치료에 대해서는 환자의 치료비 부담이 없는 자동차보험 특성 때문에 건강보험에서 인정되는 치료 대신 비싼 비급여 치료가 확대되고 있다”며 “건강보험에서 인정되는 저렴한 한방약제가 있음에도 대부분 비싼 첩약이 처방되는 게 대표적”이라고 지적했다.

송 연구위원은 과잉청구를 통제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선 증상별 한방 표준진료지침을 마련해 심사에 적용하고, 한방 물리치료와 의약품에 대한 진료수가를 정해 고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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