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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문 예우 특별법' 추진

입력 2016-10-04 18:24  

이종배 새누리 의원


[ 박종필 기자 ] 이종배 새누리당 의원이 내년 1월 귀국하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특별예우하는 내용의 ‘전직 국제기구대표 예우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 제정안은 국제기구 대표를 ‘전직 대통령 예우 규정’에 준해 국가 원로로 예우한다는 내용으로 비서관과 운전기사, 사무실 등을 국가 예산으로 지원토록 했다. 충북 충주가 지역구인 이 의원은 “전직 대통령과 달리 전 국제기구 대표는 별도의 규정이나 제도가 없어 합당한 예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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