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창업중소기업이 최초 소득이 발생한 연도부터 4년간 소득세·법인세의 50%를 감면해주고 있다. 개정안은 청년창업기업으로 확인되면 최초 소득이 발생한 연도부터 2년간 75%, 그 후 2년간 50%를 감면받도록 세제혜택을 확대한 게 특징이다.
조 의원은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서는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청년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한 청년창업기업 세제혜택 확대는 청년들이 창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지난 6월에는 여러차례 창업 간담회를 토대로 ‘청년창업기업육성특별법’ 제정안을 제출했다.
손성태 기자 mrhan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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