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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이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

입력 2016-10-06 09:38   수정 2016-10-07 11:27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을 맡고 있는 조경태 새누리당 의원은 6일 청년창업기업에 대해 세제혜?을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전체 창업중소기업 중에서도 청년이 창업한 기업에 대하여 세제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창업중소기업이 최초 소득이 발생한 연도부터 4년간 소득세·법인세의 50%를 감면해주고 있다. 개정안은 청년창업기업으로 확인되면 최초 소득이 발생한 연도부터 2년간 75%, 그 후 2년간 50%를 감면받도록 세제혜택을 확대한 게 특징이다.

조 의원은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서는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청년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한 청년창업기업 세제혜택 확대는 청년들이 창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지난 6월에는 여러차례 창업 간담회를 토대로 ‘청년창업기업육성특별법’ 제정안을 제출했다.

손성태 기자 mrhan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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