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 브리핑
[ 손성태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을 맡고 있는 조경태 새누리당 의원(사진)은 6일 청년창업기업의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청년창업기업에 최초 소득이 발생한 연도부터 2년간 75%, 그 후 2년간 50%를 감면받도록 세제 혜택을 확대했다. 현행법은 창업중소기업에 최초 소득이 발생한 연도부터 4년간 소득세·법인세의 50%를 감면해주고 있다. 조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한 청년창업기업 세제 혜택 확대는 청년들이 창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손성태 기자 mrhan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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