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3일 공소시효 만료 앞두고 선거법 위반 의원 처벌 '고심'

입력 2016-10-09 19:38  

[ 박한신 기자 ] 검찰이 4·13총선 불법 선거운동 등에 연루된 현직 의원 수십명의 처벌 수위를 놓고 막판 고심을 하고 있다. 오는 13일로 20대 총선 사범 공소시효 6개월이 끝나기 때문이다.

9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전국 일선 검찰청은 총선 사범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사법처리 대상을 최종 검토하고 있다. 검찰에 입건된 20대 의원은 총선 직후를 기준으로 104명(배우자 및 보좌진 포함)이다. 이 중 22명(의원 20명)은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상당수 의원의 사법처리 여부를 고심 중이다.

당선 무효형이 확정된 선거구는 내년 4월12일 재선거를 치른다. 지난 19대 국회에선 당선인 79명이 입건돼 30명이 기소됐다. 이 중 10명이 의원직을 잃었다.

박한신 기자 hansh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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