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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 국회의원이 김영란법 위반여부 알려주는 앱 만들었다

입력 2016-10-10 16:42   수정 2016-10-10 16:45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유의동 새누리당 의원이 10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관련한 모바일 앱(응용프로그램)을 출시하겠다고 밝혔다. 앱은 ‘국회의원 유의동과 함께하는 청렴한 세상만들기’라는 제목으로 현재 인터넷 홈페이지(www.clean928.com/main)를 통해 체험할 수 있고, 구글플레이와 앱스토어(애플)를 통해 스마트폰에서도 내려받을 수 있다. 앱은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직접 테스트할 수 있는 ‘셀프 체크’, 구체적인 사례 퀴즈를 통해서 청탁금지법을 이해하는 ‘청탁금지법 내공키우기’ 등으로 구성돼 있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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