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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처, 모든 자동차 소화기 비치 의무화

입력 2016-10-12 17:20  

현행 7인승→ 5인승 이상으로 확대


[ 강경민 기자 ] 정부가 모든 자동차에 소화기 비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금은 승차 정원이 7명 이상인 자동차만 대상이지만 앞으로는 5인승 이상으로 범위를 확대해 사실상 모든 자동차에 소화기를 두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안전처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1차 화재 안전정책 기본계획(2017~2021년)’을 발표했다. 2021년까지 화재 발생을 직전 5년간 대비 10% 줄인다는 목표로 28개 세부추진과제를 제시했다.

안전처는 자동차에 소화기를 둬야 하는 대상을 7인승 이상에서 5인승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현행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은 승차 정원이 7명 이상인 승용·승합차, 화물·특수차에만 소화기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안전처는 자동차를 출고할 때 업체가 소화기를 차량 내부에 비치하도록 국토교통부와 협의 중이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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