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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0-14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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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연 "배임혐의 대표이사·임원, 대법원서 무죄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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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아라 기자 ] 서연은 업무상 배임혐의로 기소된 유양석 대표이사와 전 임원인 곽승훈씨가 전날 대법원으로부터 무죄판결을 받았다고 14일 공시했다.서울동부지검은 2013년 3월 유 대표와 곽씨를 약 9808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조아라 한경닷컴 기자 rrang123@hankyung.com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모바일한경 구독신청] [한 경 스 탁 론 1 6 4 4 - 0 9 4 0] ⓒ 한국경제 & hankyu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