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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정부입법 3건 중 1건 부처갈등에 자체 철회

입력 2016-10-18 11:12   수정 2016-10-18 11:15

정성호 더민주 의원 “지난 3년간 청부입법 최소 8건”


<YONHAP PHOTO-1837> 질의하는 정성호 의원<br>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4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사위 서울고검, 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16.10.4<br>    hihong@yna.co.kr/2016-10-04 15:32:42/
<저작권자 ⓒ 1980-2016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정부가 입법 계획을 세운 법안 세 건 중 한 건 꼴로 자체 철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처 간의 갈등을 제대로 조정하지 못했거나, 국회의원을 통한 ‘청부입법’을 하기 위해 철회한 사례도 적지 않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8일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제처에서 받은 ‘정부입법계획 법률 현황’에 따르면 2013년 이후 정부입법계획에 포함된 법률안 1779개 중 33.1%(554건)이 자체 철회됐다. 정상 추진된 건은 28.2%(501건)에 그쳤고, 26.5%(472건)는 처리가 지연된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가 자체 철회한 법령을 유형별로 보면 헌법불합치 지적 등 사전검토 미비(146건), 관계부처 갈등·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부족(105건), 의원입법과 중?96건) 등의 순이었다. 정 의원은 “부처 간 사전 협조 부족을 사유로 입법계획을 철회했다는 것은 입안 단계부터 부처 간 협의 의무를 규정한 법제업무규정에 어긋난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2013년과 2014년에 ‘제조물책임법’을 입법하기로 계획했다가 두 차례 모두 철회하기도 했다.

정 의원은 또 지난 3년 동안 최소 여덟 건의 청부입법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산업자원통상부는 2014년 ‘전기사업법’을 입법계획에 포함시켰다가 철회하면서 “개정안이 경미해 의원입법으로 추진하겠다”고 사유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2013년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대해 “조속한 법 추진을 위해 의원입법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정 의원은 “입법계획을 뒤바꾼 정부의 태도는 국회입법권에 대한 청와대 인식을 그대로 드러낸다”며 “입법계획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립되고 청부입법이 근절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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