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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신용정보업감독규정 개정안 의결

입력 2016-10-19 15:39   수정 2016-10-19 15:44

개인 신용정보를 활용한 빅데이터 관련 기업은 앞으로 신용정보 관리·보호 보고서를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19일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신용정보법 및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 내용 중 일부 항목에 에 대한 세부지침을 일부 수정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개인정보 수집·활용에 관련된 금융회사나 기업의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의 보고서 제출 시기가 약간 조정됐다. 종전 규정은 ‘사업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관련 보고서를 금융당국에 제출하도록 돼 있었으나, 개정안은 이를 ‘사업종료 후 3개월 이내’로 완화했다.

개정안은 또 한국신용정보원이 특정 개인의 비식별 정보를 가공·분석·조사할 수 있도록 업무범위를 추가했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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