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에 따르면 개인정보 수집·활용에 관련된 금융회사나 기업의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의 보고서 제출 시기가 약간 조정됐다. 종전 규정은 ‘사업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관련 보고서를 금융당국에 제출하도록 돼 있었으나, 개정안은 이를 ‘사업종료 후 3개월 이내’로 완화했다.
개정안은 또 한국신용정보원이 특정 개인의 비식별 정보를 가공·분석·조사할 수 있도록 업무범위를 추가했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모바일한경 구독신청] [한 경 스 탁 론 1 6 4 4 - 0 9 4 0]
ⓒ 한국경제 & hankyu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