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 브리핑
[ 손성태 기자 ]

신상진 새누리당 의원(사진)은 19일 교육용 전기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전기료 부담이 전국 유치원, 초·중·고교의 재정악화를 초래함에 따라 예산절감 차원에서 냉난방 가동을 수시로 중단하고 있는 게 법안을 발의한 배경이다. 각 학교에서 지출하는 공공요금 중 전기료 비율이 50% 이상인 학교가 전체의 67.5%, 60% 이상인 학교도 44.5%에 달했다. 신 의원은 “‘찜통교실’ 해소 등을 위해 교육용 전기요금에 대한 부담을 경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손성태 기자 mrhan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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