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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택지에 들어서는 소형아파트 분양가 오른다

입력 2016-10-19 18:57   수정 2016-10-20 05:08

아파트 땅 매각가격
조성원가 대신 시세 반영



[ 윤아영 기자 ]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지방자치단체가 택지를 개발해 민간 기업에 공급하는 전용 60㎡ 이하 아파트 용지 매각가격 기준이 종전 조성원가에서 감정가격으로 바뀐다. 택지지구 땅 감정가격은 조성원가에 비해 최대 20% 비싼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공공택지에서 나오는 소형 민영아파트 분양가격도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19일 건설업계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전용 60㎡ 이하 소형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공동주택용지 가격을 종전 조성원가 이하에서 감정가격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18일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앞으로 LH 등이 개발하는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전용 60㎡ 이하 분양주택 용지의 가격이 감정평가를 거쳐 주변 시세 수준으로 결정될 예정이다. 종전엔 수도권은 조성원가의 95%, 부산권과 광역시는 90%, 기타지역은 80% 선에서 공급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선호도가 높은 지역의 택지지구에서 조성원가로 공급되면서 건설업체와 분양 계약자들이 많은 시세차익을 얻게 돼 투기를 조장하는 결과로 이어졌다”며 “중대형 용지와 마찬가지로 감정가 수준으로 조정했다”고 말했다.

건설업계는 택지 공급가격이 이전보다 오르면서 전용 60㎡ 이하 아파트 분양가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국주택협회에 따르면 정부가 2014년 전용 60~85㎡ 분양주택 용지의 공급가격을 조성원가 수준에서 감정평가액으로 조정하면서 경기 화성 동탄2신도시에서 분양된 택지가격이 종전보다 20%가량 상승했다. 반대로 주택경기 침체기나 비(非)인기지역의 공공택지는 주변 시세가 낮을 경우 택지 공급가격도 그만큼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소형 아파트용 택지가격을 사실상 올리는 데 대한 반대 의견도 적지 않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공공택지 내 전용 60㎡ 이하 아파트는 상당수 서민용으로 볼 수 있는데 이 땅값을 올려 분양가격이 상승하면 서민 실수요층에 피해가 돌아가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아영 기자 youngmone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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