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990.07
(37.54
0.76%)
코스닥
993.93
(23.58
2.43%)
버튼
가상화폐 시세 관련기사 보기
정보제공 : 빗썸 닫기

10년 넘게 연락 안한 장남 '제사 주재권' 없다

입력 2016-10-20 18:25  

[ 이상엽 기자 ] 10년 넘게 가족과 왕래하지 않은 장남이 이복동생에게 아버지의 제사 주재권을 넘겨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등법원 민사32부는 A씨가 이복 여동생 B씨를 상대로 낸 유골 인도 등 청구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수십 년간 망인 및 피고들과 거의 접촉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평생을 일본에서만 살아 한국어도 서툴러 정상적으로 제사를 지낼 능력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모바일한경 구독신청] [한 경 스 탁 론 1 6 4 4 - 0 9 4 0]
ⓒ 한국경제 & hankyu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