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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끝내 국감 불출석…여야 "검찰 고발"

입력 2016-10-21 18:30  

동행명령 논란 끝에 고발키로


[ 은정진 기자 ] 우병우 청와대 정무수석이 21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청와대 국정감사에 끝내 출석하지 않았다.

19일 국감 불출석 사유서를 낸 우 수석은 이날 동행명령장 발부 합의 등 야당의 압박과 정진석 운영위원장(새누리당 원내대표)의 출석 요구에도 국감장에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국감에 출석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한 것이다. 결국 여야 3당 원내대표는 긴급 회동을 하고 우 수석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회와 청와대 비서실장의 출석 요구까지 무시하고 오만방자하게 행동한 우 수석을 고발하는 데 여야 운영위 전체가 사실상 합의했다”며 “민정수석은 오늘 불출석한 것에 대해 국회 의결로 처벌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로부터 고발을 당하면 국회 모욕죄로 5년 이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법이 적용돼 처벌한 사례는 없다. 야당이 동행명령장 발부 대신 검찰 고발을 선택한 것은 강제성이 없는 동행명령을 놓고 싸우기보다는 차라리 확실하게 처벌하는게 더 효과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여야가 공방을 벌인 동행명령은 국회 증언감정법 규정(6조)이다. 증인이 이유없이 불출석하는 사례가 빈번해지자 이?막기 위해 1988년 국회에 도입됐다. 국회법에 따라 상임위원회가 의결을 통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면 국회 공무원이 증인을 찾아가 출석요구 절차를 밟는다. 하지만 형사소송법상의 동행명령제와 달리 국회법상의 동행명령장은 증인을 강제로 구인할 수 없다.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는 데 더 노력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제안했다. 이에 민주당은 기관증인이 자의적으로 참석의무를 판단해 불참하는 선례를 남겨선 안 된다며 고발 의사를 굽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우 원내대표는 “비서실장이 오라고 권유해도 안 오는 사람이 동행명령장으로 오겠느냐”며 “새누리당이 (동행명령장 발부 의결에) 합의해줄 수 없다는데 더 이상 이를 둘러싸고 파행만 거듭하기보다는 여야 합의로 고발하는 게 더 적절하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의 합의 번복 가능성에 대해서는 “고발 문제에 합의해주겠다고 두세 차례 약속했기 때문에 3당이 공개협상으로 합의한 내용을 뒤엎진 않을 것”이라고 했다.

■ 동행명령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 6조에 따라 국정조사와 국정감사에서 증인이나 참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할 때 이들에 대해 지정한 장소까지 국회사무처 직원과 동행할 것을 명령하는 제도. 증인의 불출석 사례가 빈번해지자 1988년 도입했다.

은정진 기자 silv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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