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정진 기자 ] 우병우 청와대 정무수석이 21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청와대 국정감사에 끝내 출석하지 않았다.
19일 국감 불출석 사유서를 낸 우 수석은 이날 동행명령장 발부 합의 등 야당의 압박과 정진석 운영위원장(새누리당 원내대표)의 출석 요구에도 국감장에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국감에 출석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한 것이다. 결국 여야 3당 원내대표는 긴급 회동을 하고 우 수석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회와 청와대 비서실장의 출석 요구까지 무시하고 오만방자하게 행동한 우 수석을 고발하는 데 여야 운영위 전체가 사실상 합의했다”며 “민정수석은 오늘 불출석한 것에 대해 국회 의결로 처벌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로부터 고발을 당하면 국회 모욕죄로 5년 이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법이 적용돼 처벌한 사례는 없다. 야당이 동행명령장 발부 대신 검찰 고발을 선택한 것은 강제성이 없는 동행명령을 놓고 싸우기보다는 차라리 확실하게 처벌하는게 더 효과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여야가 공방을 벌인 동행명령은 국회 증언감정법 규정(6조)이다. 증인이 이유없이 불출석하는 사례가 빈번해지자 이 ?막기 위해 1988년 국회에 도입됐다. 국회법에 따라 상임위원회가 의결을 통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면 국회 공무원이 증인을 찾아가 출석요구 절차를 밟는다. 하지만 형사소송법상의 동행명령제와 달리 국회법상의 동행명령장은 증인을 강제로 구인할 수 없다.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는 데 더 노력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제안했다. 이에 민주당은 기관증인이 자의적으로 참석의무를 판단해 불참하는 선례를 남겨선 안 된다며 고발 의사를 굽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우 원내대표는 “비서실장이 오라고 권유해도 안 오는 사람이 동행명령장으로 오겠느냐”며 “새누리당이 (동행명령장 발부 의결에) 합의해줄 수 없다는데 더 이상 이를 둘러싸고 파행만 거듭하기보다는 여야 합의로 고발하는 게 더 적절하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의 합의 번복 가능성에 대해서는 “고발 문제에 합의해주겠다고 두세 차례 약속했기 때문에 3당이 공개협상으로 합의한 내용을 뒤엎진 않을 것”이라고 했다.
■ 동행명령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 6조에 따라 국정조사와 국정감사에서 증인이나 참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할 때 이들에 대해 지정한 장소까지 국회사무처 직원과 동행할 것을 명령하는 제도. 증인의 불출석 사례가 빈번해지자 1988년 도입했다.
은정진 기자 silv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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