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현우 기자 ]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사진)은 지주회사 설립·운영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21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자회사와 손자회사에 대한 지주회사의 최소지분율을 현행 상장사 20%, 비상장사 40%에서 상장사 30%, 비상장사 50%로 높였다. 또 자회사가 수행하는 사업과 연관성을 갖춘 손자회사만 보유할 수 있도록 했고, 두 자회사가 손자회사를 공동 보유·지배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도 넣었다.이 법안이 통과되면 기존 지주회사들도 자회사와 손자회사 지분율을 높여야 한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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