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이 고(故) 백남기 씨(69) 시신 부검영장 집행에 나섰다가 유족 측의 반대에 막혀 철수했다. 경찰은 부검영장 집행 시한(10월25일)을 이틀 남겨두고 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23일 부검영장(압수수색 검증영장) 집행을 위해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을 찾았지만 유족과 백남기투쟁본부 측의 거센 반발로 물러섰다.
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모바일한경 구독신청] [한 경 스 탁 론 1 6 4 4 - 0 9 4 0]
ⓒ 한국경제 & hankyu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