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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훈아, 결혼 33년·소송 5년 만에 이혼…法 "아내에 12억 지급하라"

입력 2016-10-31 11:42  

가수 나훈아(본명 최홍기·69) 부부가 결혼 33년 만에 갈라섰다.

31일 오전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가사1단독 심리로 나훈아의 아내 정 모씨가 제기한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에 대한 선고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재판부는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점이 인정된다"며 "파탄의 책임은 양측에 동등하게 있다"고 밝혔다.

이어 "나훈아는 정씨에게 재산분할금으로 12억1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정씨는 지난 2011년 8월 "나훈아 오랜 기간 연락을 끊고 생활비를 주지 않았으며 불륜을 저질렀다"고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2013년 대법원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리자 정씨는 "남편이 결혼 생활을 이어갈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며 2014년 10월 이번 소송을 다시 제기했다.

1983년 세 번째 부인 정씨와 결혼한 나훈아는 1993년부터 자녀교육 문제로 아내와 떨어져 생활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경닷컴 스포츠연예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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